
글 개요 저번글에서는 낙찰 이후 잔금 납부에 대한 부분을 큰 범위에서 알아보았다.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남은 금액을 내고 세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나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정본이니 주택채권이니 생소한 용어들이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아주 간단하다. 이번 글에서는 잔금 납부 시 잔금비용 외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봉투, 수입인지, 우표 등의 비용 등의 소액은 제외하고 대표적인 취, 등록세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수수료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세금은 그냥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면 이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낙찰금액을 계산해서 세금 내면 시세랑 별차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

글 개요 입찰하고 낙찰을 되었다고 온전한 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변경으로 등기됨으로써 나의 소유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에서는 등기이전 잔금 납부를 하였을 때 소유권이전 즉 이해관계인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앞서 말한 데로 이 잔금일까지 오는 데도 많은 난관들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초보자일 때 난관들이 많아야 후에 이런 경험이 쌓여 높은 단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초보자일 때는 금액도 크지 않고 괜한 리스크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잔금일 까지는 앞서 알아본 대로 법원 경매의 절차상 매각실시 이후 최고가매수인 선정을 통한 매각허가 결정과 이의신청기간 이후 잔금납부명서 및 납부기한 수령까지 최소 14일이 걸린다. 예전에는 잔금납부기한이 까지의 개..

글 개요 이번 글을 입찰 관련글 전에 써볼까 하다가 임장이라는 건 처음만 임장 가는 것이 아니라 입찰 후에도 몇 번 더 가기 때문에 이번에 써본다. 하지만 임장은 반드시 입찰전 해야 하는 절차이다.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해당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고 향후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중요한 것이다.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돼있지 않던 시대에는 등기소 가서 등기를 띠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그 물건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지도만 달랑 보고 인근 주변에 가서 발품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 수십 군대는 돌아봐야 알까 말까 이고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았었다. 1~2억 정도라고 말하면 너무 갭차이가 크지 않나 생각한다. 요즘에는 이..

글 개요 지난 글에서 각 종 물권에 대한 해석, 그리고 물건 권리분석 시 참고해야 할 각 종 문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말소가 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들의 경우 잔금 납부 이후에도 소유권 취득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물론 잔금 납부 이전 취소등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경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권들의 대한 해석이나 몇 가지 상황 등을 안다고 해서 전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식은 실무에서 활용할 때 빛이 나지만 지식으로만 풀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껏 어는 것에나 습득한 지식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지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알아본 지식들은 실무에서 필요시 합치거나 반대로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