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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개요
세금은 법원 경매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내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 아직도 세금을 많이 띤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노예적인 생각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데로 받는 데 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같은 것이다. 월급쟁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소득 구간이 걸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지원정책의 소득분위제한에 걸려 못 받는다고 한탄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저 겁쟁이일 뿐이다. 소득구간에 걸려있다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소득분위 제한에 걸린다면 난 중산층 이상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뻐해야 한다. 물론 미래가 보장돼있지 않는 연금 등으로 월급의 많은 부분을 제하는 부분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다.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모아줄 사람이 줄어만 가는데 반해 받을 사람은 많아져 가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 다시 돌아가자면 세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소득이 없다면, 다시 말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면 세금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물하나에도 담배 한 갑에도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매매로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원가에 있어 매매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절세의 혜택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유하는 중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보유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몇 글자 적어보고자 한다.
목 차
1. 재산세
1. 재산세
법원 경매로 취득을 했든 매매로 했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이것은 보통 자가로 집이 있다면, 매년 내왔던 것일 것이다. 지방세에서 정하는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곡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정의하고 있다(제104조). 즉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한다. 재산세는 일 년에 2번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한다. 보통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 부과된다. 재산세의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다.(PC로 보시길 추천한다)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9억이하 1세대 1주택) |
주택 | 6천 이하 | 0.1% | 0.05% |
6천 초과 1억5천 이하 |
6만원 + 6천 초과금액의 0.15% | 3만원 + 6천 초과금액의 0.1% | |
1억 5천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 + 1억5천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1억5천 초과금액의 0.2% | |
3억원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기타건축물 | 0.25% | ||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
5천 이하 | 0.2% | |
5천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
0.2% | 0.2% |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이하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10억원 초과 | 0.07% |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4%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0.2% | ||
이외의 토지 | 0.04% |
재산세는 계산기로도 충분히 가능 하지만 기본 세율에 대해서 알고 납부하여야 한다. 어짜피 나가는 세금이라면 불편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나 생각한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로 알 수 있다. 아래 링크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과세표준은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100%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가격의 60%만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2억 5천인 1 가구 1 주택이라고 하면 원래는 0.25%를 적용해야 하지만 1세대 1 주택 특례로 0.2%의 세율을 곱한 후 12만 원을 더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재산세는 끝이 아니다.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세라고도하는데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위에서 계산한 순수 재산세의 20%가 더해진다. 과세표준이 2억 5천 일 경우 재산세는 52만 원, 도시지역분은 35만 원, 지방교육세는 10만 4천 원이 나온다. 내야 할 재산세는 97만 4천 원인 셈이다. 이 중에서 위에서 말한 대로 두 번에 나누어서 나온다고 했으니 쭉 보유한다면 48만 7천 원씩 납부될 것이다. 재산세는 부동산외에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외의 부분은 따로 알아보길 바란다. 또한 지차제 소방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있다. 이경우 보통 제산세액의 8% 정도이다. 계산기는 하단 링크를 확인해서 계산해 보면 된다. 모바일의 경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아에 검색한다. 계산식을 알고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번글에서는 반드시 한번 정도는 직접계산을 해보고 고지서랑 확인해 보고 다음부터 계산기를 이용해 보길 바란다. 다음 글에서는 보유세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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