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개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거주자(임차인, 점유자)가 있을 경우 우리는 '명도'라는 행위를 통해 해당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공실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명도라는 것은 사람과 연관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쉽게 끝날 수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우위는 낙찰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었다. 우리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도에 대해 유연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잔금 납부일 명도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를 했던 거주자와 상황이 끝난 상황이든 거주자가 불분명한 상황이든 이용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인도명령'제도이다. 공매와 달리 법원 경매는 이 인도명령을 이용해..

글 개요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 소송이나 판결문등의 집행권원등 법률적인 용어와 절차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지난 사건 열람기록을 통해 전체적인 물건에 대한 경매에 나오기까지의 과정 숨은 기록과 임차인들의 정보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실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글에서 봤던 것처럼 부동산의 가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성 또는 채무자의 정보 또한 권리분석에 필요한 부분이며, 나아가서는 전후 사건을 알게 됨으로써 현재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다. 각종 정보등과 임장을 통해 권리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사항을 확정 지었다면 후에 임차인의 명도를 해야 한다. 저번글에서는 명도에 대한 전체적인 순서 절차..

글 개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과 지금까지 알아본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볼 '공매'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다. 어느 방법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일뿐 어떤 게 더 싸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 투자자이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부동산이 좋다면 어떤 방법이 로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을 해서 많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매는 시세대로 받으니 수익률이 작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나,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 즉 금리가 오르거나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매매로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글 개요 지난 글들을 통해 경매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보유에 따라 내야 하는 '재산세',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배웠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기본인 보유 했을 때 그 외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없을까? 오늘 알아볼 '소득세'가 그것이다. 단순 보유가 아니라 상가, 주택 등의 수익형 부동산 즉 월세나 전세등의 수익이 나는 부동산일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번글에서는 이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방법,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