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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개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거주자(임차인, 점유자)가 있을 경우 우리는 '명도'라는 행위를 통해 해당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공실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명도라는 것은 사람과 연관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쉽게 끝날 수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우위는 낙찰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었다. 우리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도에 대해 유연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잔금 납부일 명도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를 했던 거주자와 상황이 끝난 상황이든 거주자가 불분명한 상황이든 이용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인도명령'제도이다. 공매와 달리 법원 경매는 이 인도명령을 이용해서 거주자와 비교적 쉽게 명도를 할 수 있다. 이 '인도 명령 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목 차
1. 인도명령
1. 인도명령
1-1 정의
인도명령신청 제도 란 낙찰자(매수인)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해당 물건의 거주자(채무자, 임차인) 등에 대해 부동산을 인도(명도)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주자(채무자, 임차인) 등이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후에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닌다.
1-1 신청 시기
인도명령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잔금 납부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당 물건을 인도받아야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잔금 납부일날 인도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적인 문제를 떠나서 구두로 협의했다 하더라도 원활한 명도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해놓는다. 이부분은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3 신청방법
인도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필요서류 및 금액이 필요하다.
해당 법원 민사집행과에 비치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도 된다.
피신청인(거주자, 점유자, 채무자)을 모른다면, 해당 물건지 행전센터에 가서 부동산에 대한 전입자를 열람한다.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주소별 세대열람'을 통해 해당 전입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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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번호와 신청인 그리고 거주자(채무자, 임차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이유'란의 해당하는 부분은 체크한뒤 서명 하면 된다.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의 목록"은 따로 출력해놓은 곳이 없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한다. 부동산 목록은 낙찰되었을 때 받았던 표시목록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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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들이 구비되었다면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신청서에 붙인다. 그리고 은행에 가 인도명령에 관한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같이 놓는다. 신청 접수 하고 5~7일 결정이나서 완료가 되면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송달이 된다. 해당 거주자가 불분명하거나 부재중일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한다.
1-4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우편물을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는 것을 말하며, 가능한 시간대를 참작하여 주간,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 중 택해야 한다.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 신청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수입인지를 사서 특별송달신청서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집행관의 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