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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개요
나의 건물을 점유하는 점유자(채무자, 임차인, 거주자)와의 명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된다. 우리의 목적은 단기간 내에 나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강제집행을 해야만 한다. 집행에 대한 예납금은 기본적으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데에 상당수 차지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알아볼 집행 이후 '매각절차'에 관한 것이다. 예납이라는 형태로 일단은 낙찰자(소유자)가 돈을 내고 이후 채무자(임차인등)에게 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돈이 없어 해당 부동산에서 도망치듯 나간 사람에게 받을 수 있을 리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매각까지 가게 된다.
목 차
1. 매각절차
1. 매각절차
매각절차는 강제집행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강제집행까지 온 사안이라면 분명히 매각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매각이란 것은 사용수익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통해 들어간 내 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의 물건이 있어 사용수익이 어려우니 짐을 일괄적으로 창고에 옮기고 소유자가 시일 내에 가져가지 않는 다면 매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삿짐을 옮기는 것도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차 집행 후 2차 집행 때는 이비용 역시 선납해야 한다.
1-1 절차
매각 절차는 위와 같다. 물건등 집기류의 이사비용은 인당 약 10만 원, 차량 한 대당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창고 비용의 경우 컨테이너 한대당 월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일반적이다. 이비용에 대한 것을 평수와 집기류 양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건장치등이 있는 창고가 별도로 있거나 자가로 운송이 가능하다면 협의해서 줄여 볼 수도 있지만, 현상태 유지와 분실위험 때문에 지정된 업체와 장소로 밖에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도 집행관과 말은 해볼 수 있다. 말했지만 실제로 이비용은 못 돌려받는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한다.
1-2 인수최고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물건 때문에 이사비용에 보관비용에 화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칙대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여유롭게 생각하길 바란다. 어차피 처음부터 매각까지 생각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사비용으로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은 있었다. 매각이전 법원에서는 해당 물건의 주인에게 다시 한번 물건이 보관 중이니 찾아가라고 최고서를 발송하라고 한다. 물론 법원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용증명 형태로 낙찰자가 보내야 한다. 이것이 있어야 매각을 할 수 있다. 기한은 1주일이고 내용은 크게 없다 보관 중인 내용과 낙찰자의 연락처 정도로 1주일 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매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내용이다.
1-2-1 보정명령
최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작성하고 채무자의 주소로 보내야하는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애매하다. 실제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등초본상 등록 주소지에 보내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관으로부터 '보정명령'이 필요하다. 방문해서 사건 번호등과 유체동산 매각을 위한 내용증명 목적으로 채무자 주소확인을 요청하면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이를 가지고 가까운 행정센터를 가면 채무자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가지고 법원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1-3 유체동산 경매 신청
1주일의 기한동안 답변이 없으면, 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면 되지만 신청은 미리해도 된다. 어차피 연락올일이 만무하다. 연락이 되었던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후 취하하면 그만이다. 보내고 나서 내용증명 2 통과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유체동산 매각(경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인지(1000원)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내용에는 강제집행이나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본인) 채무자(물건주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아래쪽에 보관에 대한 내용과 연락등이 닿지 않아 채권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바 경매를 신청한다고 적는다.
1-4 예납 비용
신청서를 내면 집행관사무실에서는 접수증 과 납부증을 준다. 납부증을 들고 법원 은행에 가서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온다. 접수증과 납부증을 집행관 사무실에 제시하면 이후 유체동산에 대한 감정을 한다.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을 하게 된다.
1-5 매각
감정평가 이후 매각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매각기일이 지정되면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마찬가지로 기일에 맞추어 경매가 진행 되며, 이 경우 보관 중인 장소로 가서 보관비용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창고사장님과 협의를 잘해서 보관비용 등을 깎는 것도 방법이며, 납부 후 영수증과 감정가비용 등은 경매 이후 낙찰금을 받을 때 상계 처리한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영수증은 집행관이나 담당계장에게 주면 된다. 유찰되거나 금액에 대해 채권자가 낙찰받아 상계처리 하거나 해당 비용을 창고에서 가져가는 대신 유체동산의 처분을 맡기기도 한다. 이로써 탈 많은 짐정리도 끝이다.
1-6 집행비용확정
법적 절차로 보자면,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해야 한다. 보관료에 대한 비용도 있고 채무자가 연락이 된다면 반드시 집행비용에 들어간 경비등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한다. 이후 확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에게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강제집행까지 간 경우에는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 경매 낙찰받은 후 그 비용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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