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개요 지난 글에서는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중 일부가 경매로 나와 취득하는 '지분경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분경매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채무자와 혈연관계에 있거나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유자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될 상황이나 다른 채권등으로 인해 해당 지분물건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또한 경매나 매매로 인해 공유자 일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투자가 아닌 토지 경작, 주말농장등으로 본인지분 외의 지분 매수에 대한 필요성이 없을 때이다. 해당 지분물건이 건물이든 토지이든 매매가 어렵다고 한다면 법원으로 하여금 지분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달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인으로 경매를 통해 낙찰 시 해당..

글 개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대해 기재한 '등기부등본'글에서 공유자에 대해서 알았다. 공유란 1개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동하는 소유하는 것으로 유형에는 공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이런 공동소유의 유형에는 합유 총유란 용어로도 구분된다. 다만 조합, 신탁재산인 합유는 지분경매대상이 아니고 지분처분의 자유 또한 없다.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분이 없다. 오래된 가문 같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한 형태 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분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사유로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에서 공유자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공유자가 본인의 지분을 사용 수익할 뿐만 아니라 처분에 관한 권리도 있는 자를 말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처음에는 한 명의 ..

글 개요 지난 글까지 법원 경매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용어의 개념과 효력 그리고 실무에서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용어들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실무에서 사용해야 한다. 쓰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원 경매에는 수십 개 아니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물건들이 있다. 그중에서는 수회 유찰된 물건도 있다. 새로 올라온 물건도 있다. 우리는 그 물건들 중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물건을 골라야 한다. 그 물건은 수회유찰된 싼 물건이 아니다. 문제없는 물건도 아니다. 새로 나온 물건도 아니다. 각 종 권리들이 줄줄이 있는 물건도 아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좋은 물건이 아니다. 주변의 상권과 어우러진 물건이다. 시세대비 저평가된 물건이다.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물건이다. 좋은 ..

글 개요 지역권을 통해 내 땅이 맹지일 경우의 인접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가치가 없는 맹지를 지역권 설정을 통해 가치를 높임으로써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땅이 , 토지가 있을까? 그런 토지는 적어도 법원 경매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앞에서 알아본 임차인 및 임차권에 관한 문제가 있어도 입찰을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용도 지역이나 물권들이 설정돼 있는 토지는 더하다. 건물 대비해서 토지의 투자는 당장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자체가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토지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오늘 알아볼 선하지나, 공공의 상업에 따른 구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