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개요 지난 글까지 법원 경매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용어의 개념과 효력 그리고 실무에서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용어들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실무에서 사용해야 한다. 쓰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원 경매에는 수십 개 아니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물건들이 있다. 그중에서는 수회 유찰된 물건도 있다. 새로 올라온 물건도 있다. 우리는 그 물건들 중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물건을 골라야 한다. 그 물건은 수회유찰된 싼 물건이 아니다. 문제없는 물건도 아니다. 새로 나온 물건도 아니다. 각 종 권리들이 줄줄이 있는 물건도 아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좋은 물건이 아니다. 주변의 상권과 어우러진 물건이다. 시세대비 저평가된 물건이다.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물건이다. 좋은 ..

글 개요 지역권을 통해 내 땅이 맹지일 경우의 인접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가치가 없는 맹지를 지역권 설정을 통해 가치를 높임으로써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땅이 , 토지가 있을까? 그런 토지는 적어도 법원 경매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앞에서 알아본 임차인 및 임차권에 관한 문제가 있어도 입찰을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용도 지역이나 물권들이 설정돼 있는 토지는 더하다. 건물 대비해서 토지의 투자는 당장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자체가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토지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오늘 알아볼 선하지나, 공공의 상업에 따른 구분지..

글 개요 맹지란 진입할 길이 없는 사방이 사도와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맹지는 가격대가 저렴한 토지이다. 그럼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헬리콥터라도 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맹지는 투자가치가 없고 개발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부분에도 상황에 따라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것을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지역권'이다. 물론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인접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낙찰받은 맹지를 매도하거나 반대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이유만 찾는다. 그 외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없애고 보편적인 생각을 버려..

글 개요 이전 글에서는 본등기 전 임시적으로 등기하는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글에서는 본등기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등기를 함으로써 가등기는 소멸되고 그 순위에 본등기가 등재된다. 또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히 소유권 이전이 된다. 본등기는 흔히 등기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등기를 문서적으로 남기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실무에서 등기라고 칭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권리분석상 있는 갖가지 권리들과 임의경매의 사항 등 법원 경매에서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인 부분일 수 있다. 등기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해함으로써 법원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부동산 거래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목 차 1. 본등기 2. 등기부등본 1. 본등기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