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개요 첫 글에서 배운 경매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낙찰 후 잔금을 내면 소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경매낙찰 후 7일이 지나면 매각결정기일이 지정된다. 그 후로 7일이 지나 매각이 확정되면 비로소 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매각결정을 낙찰허가라고 칭했다. 낙찰자가 별 문제가 없으면 낙찰자에게 낙찰을 허가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확정 전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해당 물건이 이 금액에 낙찰이 되었는데 문제없는지 불만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항고'인 것이다. 항고는 때에 따라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내 소유가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주거용으로 낙찰을 받은 물건이라면 심적고통도 엄청날 것이다. 거기에 대출까지 받았다면 시간과 ..
글 개요 법원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 란 문구를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무시무시한 글까지 말이다.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해당물건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농지를 취득했으니 이를 통해 사용 및 수익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다. 과거에는 이 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 동네 실제 농사하시는 분들께 확인등 각 종 절차가 승인이 까다로웠다. 하지만 근래에는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올해 초 지분경매로 지방 군청에 간 적이 있었다. 경매 절차상 증명원 발급을 위해선 소재지의 읍사무소를 방뭉해야 했는데 신청까지 굉장히 번거로웠다. 소재지와 주소지의 거리를 예를 들..
글 개요 앞선 글들을 통해 투자에서도 법원 경매에 관한 지식들은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지식들은 말 그대로 법원 경매, 고작 부동산에 관해서 한정된 정보와 지식이다. 투자란 것은 유무형의 어떤 목적물에 대해 일정 금액의 돈을 제공 및 구매하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유가증권이 될 수도, 비상장주식일 수도 하다못해 중고 물품일 수도 있다. 목적물만 다를 뿐이지 구매를 해서 구매비용 대비 수익을 내는 것이 투자를 하려는 목적이다. 한정된 물건에는 경쟁률이라는 게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 공급과 수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투자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면 그 가치와 금액은 올라간다. 한정판 신발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리거나 아메리카노 한 시간 무료 증..
글 개요 낙찰을 받고 잔금납부까지 마치면 법원 경매에서는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알았다. 즉 잔금납부를 마치면 해당 건물은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등기까지 마쳤다고 해서 경매가 끝이 나는 건 아니다. 절차상 마지막 단계 바로 오늘 알아볼 '명도'이다. 낙찰 후 해당 건물을 소유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투자자는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야 한다. 배당을 해주면 끝이 나는 채권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사용 수익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해당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는 점유자가 있다. 다른 말로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임차인의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불법 점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