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개요 전세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할 때, 임대인이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루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후 절차는 물권(담보권) 설정이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글에서 법원 경매의 종류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고 알았다. 경매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쭉 아래로 내려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한다. 임의경매의 경우 물권이 있는 경우 해당 물권(담보권)에 대해 실행할 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물권(담보권)이란 바로 뒤에 권들이 붙는 저당권, 전세권 등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 이후 다른 채권자가 없을 때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임의 경매"에 대해 신청하는 절차 ..

글 개요 나의 건물을 점유하는 점유자(채무자, 임차인, 거주자)와의 명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된다. 우리의 목적은 단기간 내에 나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강제집행을 해야만 한다. 집행에 대한 예납금은 기본적으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데에 상당수 차지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알아볼 집행 이후 '매각절차'에 관한 것이다. 예납이라는 형태로 일단은 낙찰자(소유자)가 돈을 내고 이후 채무자(임차인등)에게 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돈이 없어 해당 부동산에서 도망치듯 나간 사람에게 받을 수 있을 리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매각까지 가게 된다. 목 차 1. 매각절차 1. 매각절차 매각절차는 강제..

글 개요 법원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는 문제가 있는 물건을 권리분석을 통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행정절차 이후에 명도를 통해서 비로소 사용수익할 수 있다. 명도를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통해 알았을 것이다. 명도라는 것은 사는 사람 그것이 임차인일 수도 채무자일 수도 있다.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는 빠르게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그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협의와 인도명령신청 등의 행정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명도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오늘 알아볼 '강제집행' 절차까지 갈 수 밖에 없다. 공매든 경매든 결국 명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인 것이다. 오늘은 '강제집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

글 개요 지난 글에서 원활한 명도를 위해 인도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명도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문서나 계약이 아닌 이상 그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 구두로 협의 완료 했다 해서 그것이 원활한 명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을 모르고서 마냥 버티는 점유자도 있을 수 있지만, 알기 때문에 이사비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원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경매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은 신청을 해놓고 이후 점유자와 만남을 추천한다. 지난 글에서 알아본 인도명령 신청과 더불어 잔금일날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왜 해야하는지 이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 차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