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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개요

지금까지 여러 용어들을 배웠다. 용어 앞에 '가'가 붙는 것들은 임시적인 것이 한 것 알 것이다. 하지만 임시적이라고 해서 효력이 더 약하지 않다. 물론 할 수 있는 권한은 작을 수 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본래 목적에 대한 효력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전글에서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봤다. 압류와 비교해서 경매집행등의 효력은 없지만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과 보상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등의 행위를 막는다는 그 목적상의 효력에는 동등했다. 금전채권이 아닌 그 밖의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와 비교해서 가처분을 정의한다. 가처분의 종류도 알아볼 것이다. 이에 따른 예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원 경매 물건에서도 가처분은 많이 나온다. 권리 분석 시 잘못하면 낙찰자가 가처분에 대한 부분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번 글을 통해 가처분에 대해 정리하게 됨으로 써 실무에서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본인의 보증금을 버리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 가처분

1. 가처분

가처분은 금천채권 이외의 특정 계정물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에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와는 다르다. 여기서 보전이란 다시 말해 채무자(소유자, 임대인)가 확정판결 이전 재산 등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는 가압류와 비슷하다. 정리하자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것들의 보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다.

1-1목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압류등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금 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집행권원 및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 절차는 본 블로그의 2번 글 '경매절차'를 참고). 그러나 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이후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의 행위를 할 수 있더라도 무의미해진다. 가처분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은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의 손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실무

실무에서는 목적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인도청구권,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현 상태의 점유를 본 집행 때까지 유지하기 위한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을 많이 볼 수 있다. 권리 분석 시 가처분이 말소기준권리의 후순위에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선순위에 있다면 가처분은 인수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3이외 가처분

이외에도 금원지급가처분, 가옥명도단행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통행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가처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친권행사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등 다양한 형식이 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과 같은 금전채권 외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의장,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직무행정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 및 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 임시지급가처분등이 있다.

1-4효력

가처분은 신청서 작성과 가처분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가처분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손해등을 위한 담보명령, 담보제공이 필요하다. 가처분으로 인정받게 되면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소유자, 임대인)에게 향후 강제 집행의 부담감과 저당권설정 및 기타 임대차 계약등에 제한이 있게 되어 채권의 이행 담보로써의 역할로도 활용될 수 있다.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으로 부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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