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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권 임의경매 신청절차 강제경매와의 차이

글개요 전세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할 때, 임대인이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루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후 절차는 물권(담보권) 설정이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글에서 법원 경매의 종류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고 알았다. 경매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쭉 아래로 내려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한다. 임의경매의 경우 물권이 있는 경우 해당 물권(담보권)에 대해 실행할 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물권(담보권)이란 바로 뒤에 권들이 붙는 저당권, 전세권 등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 이후 다른 채권자가 없을 때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임의 경매"에 대해 신청하는 절차 ..

카테고리 없음 2023. 5.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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